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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분실, 훼손,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
- 크기: 3.5cm × 4.5cm
- 정면 상반신,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촬영(모자, 안경 착용 금지) - 기존 주민등록증(분실이 아닌 경우)
- 분실이 아닌 단순 재발급이라면 반드시 기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- 신분 확인이 가능한 기타 신분증(선택사항)
- 여권,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이 있다면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. - 수수료 5,000원
-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
-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은 면제 대상일 수 있음 -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- 각 행정복지센터(동주민센터)에서 비치된 양식 작성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: 전국 어디든지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방식: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불가
- 서류 제출: 준비한 사진, 기존 주민등록증(또는 분실신고), 수수료, 신청서
- 본인 확인: 지문 등록 등 신원 확인 절차 진행
- 수령 방법 선택: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(추가 비용 발생)
처리기간: 평균 2~3주 소요되며, 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-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
-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지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
- 기재 공간 부족, 용모 변화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국외이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
-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정해진 기간 내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경우
주의사항 및 참고사항
- 사진 규격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규정 확인 필수
-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발급 신청 시 동시에 신고
-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, 주소지와 관계없음
- 등기우편 수령 시 정확한 주소 기재와 수령 비용(약 3,800원) 준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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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안내
주민등록증은 다양한 행정·금융 서비스에 필수적인 본인확인 수단입니다. 손상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불편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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